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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도서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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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표
역/저자 허호구 외역
페이지수 408
판형 4X6배판
발행일 2020년 4월 30일
ISBN 979-11-579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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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韓非子集解≫-≪한비자韓非子≫ 연구의 종합서
≪한비자≫는 법가法家를 대표하는 전국시대戰國時代 한비韓非(B.C. 280~B.C. 233)의 사상이 집약된 자료이다. 당唐나라 이찬李瓚이 처음 ≪한비자≫를 주석하였으며, 이후로 청淸나라의 노문초盧文?, 왕염손王念孫, 유월兪? 등이 정리?교감하였다. 청나라 말에 이르러 왕선신王先愼이 제가諸家의 원문을 종합?교감하여 1895년 ≪한비자집해≫를 완성하였다.
왕선신은 당시 학계의 태두泰斗로 인정받던 왕선겸王先謙의 종제從弟로, ≪한비자≫ 판본 가운데 가장 선본善本인 건도본乾道本을 중심으로 여섯 가지 이상의 주요 판본을 비교하여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 책은 한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본서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한비자≫ 연구의 대표서로 인정받는다.

한비자韓非子와 ≪한비자韓非子≫
한비자는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무렵인 전국시대 말기의 인물로, 이름은 비非이며 한韓나라 공자公子출신이다. 한비자에 관한 기록은 ≪사기史記≫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에 상세하게 보인다.
≪사기≫에 의하면 한비의 저술은 생전이 이미 세상에 알려져, 진 시황秦始皇이 ≪한비자≫ <고분孤憤>과 <오두五?>를 보고 감탄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나라는 전국칠웅戰國七雄 가운데 최약체였을 뿐 아니라 중원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강성한 진秦나라의 위협에 안심할 수 없었다. 이에 한비자는 진나라에 가서 한나라를 보존해야 함을 역설하다가, 그의 벗인 이사李斯의 꾐에 넘어가 옥獄에서 독을 먹고 자살한다.
≪한비자≫는 55편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로부터 <고분孤憤>, <오두五?>, <내저설內儲說>, <외저설外儲說>, <설림說林>, <세난說難>은 한비자가 직접 지은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제가의 고증에 따르면 이외의 편들은 한비자가 죽은 뒤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덧붙여진 기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학자들은 특히 의심스러운 몇 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비자가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비자韓非子와 법가사상法家思想
한비자 이전에 법치法治를 주장한 상앙商??신불해申不害?신도愼到 등이 있었으나, 유독 한비자를 법가의 대표 사상가로 여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비자는 그의 스승인 순자荀子의 영향을 받았으나 ‘예禮’에 의한 교화敎化에 역점을 둔 순자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상賞과 벌罰을 수단으로 하는 ‘법法’에 의한 다스림을 주장하였다. 한비자는 <육반六反>에서 부모가 아들과 딸을 대하는 태도가 ‘계산적인 마음[計算之心]’에서 나옴을 주장하면서 상벌의 효용效用을 역설하였다. 결국 정령政令으로 계도하고 형벌刑罰로 다스려야 천하를 태형하게 할 수 있으며, 군주는 도덕이나 인륜적 교화에 힘쓸 것이 아니라 ‘세勢’에 의지하고, ‘술術’을 쥐며, ‘법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법을 강조한 상앙과 술을 강조한 신불해, 세를 강조한 신도의 사상이 한비자의 통치술로 융합되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사기≫에서 그의 사상이 노장老莊에 뿌리를 두었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한비자≫에는 최초의 ≪노자≫ 주석인 <해로解老>와 <유로喩老>가 존재하며, <양권揚權>과 <주도主道>에도 도가道家에서 주장하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인용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결국 한비자가 추구한 법치는 궁극적으로 인위人爲가 배제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도치道治’를 지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최초 ≪한비자집해韓非子集解≫ 완역
기존 ≪한비자≫의 번역서는 완역完譯과 선역選譯의 형태로 여러 차례 출간되었으나, 이는 대문大文의 완역일 뿐 집해集解의 완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역주 한비자집해≫는 기존 ≪한비자≫ 번역서가 역대 연구 성과와 풍부한 학술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원문의 의미 전달에만 치중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대문 번역뿐 아니라 집해까지 완역하고, 역자의 친절한 주석과 현대적인 번역을 가미함으로써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독자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지향하였다. 국내 최초로 집해까지 완역된 ≪역주 한비자집해≫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반영하여 총 5책으로 번역될 예정이며, 현재 4책까지 나왔다.

책 속으로

“어떤 초楚나라 사람이 방패와 창을 팔았는데, 그가 방패를 자랑하며 말하기를 ‘내 방패의 견고함은 어떤 물건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 창을 자랑하며 말하기를 ‘내 창의 날카로움은 어떤 물건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 제36편 <論難 1[難一]> 중에서

“지금 제요帝堯와 제순帝舜 같은 현능賢能한 사람이 출현하기를 기다려 당세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는 마치 훌륭한 음식이 오기를 기다려 굶주린 사람을 구출하겠다는 논법과 같다.”
- 제40편 <형세에 대한 論難[難勢]> 중에서

“‘술術’이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에 맞는 벼슬을 주고, 명위名位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실적을 요구하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대권을 장악하고, 군신의 능력을 고과하는 것이니, 이것이 임금이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
‘법法’이란 법령은 관부에서 분명히 밝혀 공포하고, 형벌은 반드시 백성의 마음에 각인시키며, 상은 법령을 삼가 지키는 사람에게 주고, 벌은 법령을 위배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것이니, 이것은 신하가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 제43편 <법도를 확정함[定法]> 중에서

“상벌을 단호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은 공로를 권장하고 범죄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 제46편 <여섯 가지 정상이 아닌 일[六反]> 중에서

역자 소개

책임번역責任飜譯

허호구許鎬九
경남慶南 진주晉州 출생
부친 회산공晦山公과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 선생께 사사師事
단국대檀國大 동양학연구원東洋學硏究院 초빙교수招聘敎授(現)
한국고전번역원韓國古典飜譯院 부설附設 고전번역교육원古典飜譯敎育院 강사講師(現)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이사理事(現)

譯書
譯書 ≪說苑≫ ≪菊潭先生文集≫ ≪拓齋文集≫ 등
共譯 ≪朱註論語≫ ≪朱註孟子≫ ≪國語≫ ≪退溪先生文集≫ 등


공동번역共同飜譯

정동화鄭東和
경북慶北 영주榮州 출생
고려대高麗大 국어국문학과國語國文學科 박사과정博士課程 수료修了
단국대檀國大 동양학연구원東洋學硏究院 한한대사전편찬실漢韓大辭典編纂室 편찬編纂팀장
한국고전번역원韓國古典飜譯院 책임연구원責任硏究員(現)

論文 및 譯書
論文 <退溪 山水詩의 形象化에 대하여> <도학적 시 세계의 한 국면>
共譯 ≪春秋繁露義證≫ 등

권진옥權津鈺
경북慶北 영천榮川 출생
고려대高麗大 국어국문학과國語國文學科 박사과정博士課程 졸업卒業
단국대檀國大 동양학연구원東洋學硏究院 고전번역연구실古典飜譯硏究室 선임연구원先任硏究員(現)

論文 및 譯書
論文 <澤堂 李植의 騈文?古文연찬과 산문 창작의 실제>
<橘山 李裕元의 學問 性向과 類書?筆記編纂에 관한 硏究>
共譯 ≪樂全堂集≫ ≪於于集≫ 등

목차

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凡 例
參考書目


第三十五 外儲說 右下篇 제35편 외저설 우하 / 15
第三十六 難一篇 제36편 論難 1 / 79
第三十七 難二篇 제37편 論難 2 / 131
第三十八 難三篇 제38편 論難 3 / 172
第三十九 難四篇 제39편 論難 4 / 216
第四十 難勢篇 제40편 형세에 대한 論難 / 242
第四十一 問辯篇 제41편 論辯에 대하여 / 261
第四十二 問田篇 제42편 田鳩에게 묻다 / 267
第四十三 定法篇 제43편 법도를 확정함 / 273
第四十四 說疑篇 제44편 의심나는 행동에 대한 설명 / 287
第四十五 詭使篇 제45편 어긋나게 행하는 政事 / 326
第四十六 六反篇 제46편 여섯 가지 정상이 아닌 일 / 344
第四十七 八說篇 제47편 여덟 가지 假說 / 375


[附錄]
1. ≪韓非子集解4≫ 圖版目錄 / 510
2. ≪韓非子集解≫ 解題(QR코드) / 511
3. ≪韓非子集解≫ 總目次(QR코드) / 511
4. ≪韓非子≫ 講義 紹介(QR코드)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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