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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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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표
역/저자 이석명 김제란
페이지수 360
판형 4X6배판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ISBN 979-11-5794-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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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5일 출간


관중(管仲)은 어떠한 인물인가?
관중의 이름은 이오(夷吾), 자는 중(仲)이며, 시호는 경(敬)이다. 그의 생애는 ≪춘추좌씨전≫, ≪국어≫, ≪사기≫의 <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 <관안열전(管晏列傳)> 및 ≪관자≫의 <대광(大匡)>, <중광(中匡)>, <소광(小匡)> 등에 실린 자료들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사기≫의 <관안열전>에 의하면 그의 출생지는 영상(潁上) 즉 오늘날 안휘성의 영수(潁水) 주위로 생각된다. 태어난 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기원전 725년 전후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의 사망 연대는 주나라 양왕(襄王) 7년 즉 기원전 645년이 된다. 젊은 시절에 포숙아와 의기투합하여 친하게 교제를 맺고, 그의 만년에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아는 자는 포자(鮑子)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관중이 살던 시대는 봉건제로 대표되는 주(周)나라 초기의 문물과 제도가 붕괴되어 가던 난세로서 새로운 질서의 정립이 시급한 때였다. 한편 그가 살았던 제(齊)나라는 강태공(姜太公) 여상(呂尙)이 봉해진 나라로서, 여상은 현실주의적 노선을 취하여 상공업을 장려하고 어업과 제염(製鹽)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인과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관중은 국가 질서의 유지에서 도덕보다는 경제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면모를 보였다. ≪관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자주 인용되는, “곡식 창고가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게 풍족하면 영광과 욕됨을 안다.”는 바로 그의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관자》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의 여정
≪관자≫는 다양한 제자백가의 유파를 수용하고 있지만 정치사상에서는 법가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삼진(三晉)의 법가와 달리 도가를 매개로 유가, 음양가, 묵가 등도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색이다. 이는 ≪관자≫의 정치 이론이 천지인의 총체적 관계를 출발점으로 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하늘의 때에 순응하고, 땅의 마땅함을 얻으며, 사람의 화합에 합치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천지인의 총체적 관계가 정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에도 천도에 순응하고 시대 변화에 따르며 사람의 성정에 기인하고 사리를 쫓으며 가능성을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천도’란 천지·음양·사시 등 자연 현상의 개괄인데, 자연계의 운동에는 도(道)·상(常)·칙(則)·절(節)·도(度)·수(數)·시(時)·서(序) 등으로 불리는 일정한 규율이 있으며, 입법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물은 부단히 변화하므로 법령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성인은 바로 시대 변화에 따라 입법을 하는 존재가 된다. 또한 ‘이익을 좋아함[好利]’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정령과 정책은 물질적 이익의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관자≫에서는 법의 정의, 본질, 기능 등을 논의하며 법의 보편성과 필요성을 논증한다. <심술 상(心術上)>에 나오는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면, 법이란 관련 사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강제성을 지니게 된다. 법은 사회의 공동 규범이기 때문에 계급 질서를 수호하지만, 그 준법에서는 평등을 요구하여 사사로움을 혁파하고 공적인 것을 숭상한다.

본서의 구성
≪관자≫는 본래 564편의 방대한 전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전적은 서로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일정한 체계가 없었다. 이에 유향(劉向)이 왕명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정리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대조하면서 오류를 교정하였던 궁중의 ≪관자≫라는 서(書)는 389편이고, 태중대부인 복규(卜圭)의 서는 27편이며, 신하 부삼(富參)의 서는 41편이고, 사성교위인 립(立)의 서는 11편이며, 태사의 서는 96편으로, 궁중과 외부의 서는 모두 564편입니다. 대조하여 중복되는 484편을 제거하여 86편의 저서로 확정하고 완성하니 책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향(劉向)은 당시 유포되던 ≪관자≫ 문헌 564편을 수집한 후 중복되는 484편을 제외하고 ≪관자≫ 86편으로 편집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서≫ <예문지(藝文志)>에 수록된 ≪관자≫ 86편이다. 그 후 송대에 이르면 그중 10편이 사라지고 단지 편명만이 남아 현행본은 76편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유향은 ≪관자≫를 총 86편으로 편집하면서 이것을 다시 ‘경언(經言)’·‘외언(外言)’·‘내언(內言)’·‘단어(短語)’·‘추언(樞言)’·‘잡편(雜篇)’·‘관자해(管子解)’·‘경중(輕重)’ 등 8부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유향이 ≪관자≫ 86편을 이렇게 8부로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개략적인 내용에서 보면 ‘경언’?‘외언’?‘내언’ 부분은 대체로 관중의 정책이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경언’으로 분류된 서두의 편들은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이 책의 중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단언’ 이하의 편들은 후학의 무리에 의한 발전적인 논설 또는 해설적인 기술이라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경중’의 여러 편들은 그 구체적인 시책이 한나라 초기의 실정에 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자들에 따라 管仲과 이후 제나라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본 ≪관자 1≫에서는 ≪관자≫ 전체 86편(망실본 10편 포함) 중 10편(卷1~5권)이 수록되었다. 주제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목민牧民> :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 원리.
?<형세形勢> : 자연의 형세를 통해 인간 세상을 경영할 이치.
?<권수權修> : 군주의 권위를 닦는 방법.
?<입정立政> : 군주가 정사에 임하여 신경 써야 할 항목.
?<승마乘馬> : 국가체계를 수립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방법.
?<칠법七法> :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관점.
?<판법版法> : 군주가 정사에 임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유관幼官> : 오행을 축으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통치자가 취해야 할 조치.
?<유관도幼官圖> : <유관幼官>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였지만 도판은 사라지고 글만 남음.
?<오보五輔> : 군주가 성왕聖王이 되어 명성이 후세에까지 미칠 수 있는 방법.
?<주합宙合> : 시공을 뛰어넘는 치국평천하의 원리를 설명.
?<추언樞言> : 치국과 경세에 관한 다양한 말들을 설명.
?<팔관八觀> : 국가를 건강함을 관찰하는 8가지 방법.
?<법금法禁> : 신하들의 전횡을 경계함.
?<중령重令> : 명령의 엄숙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


관중, 백성이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다
일반적으로 ≪관자≫에서 가장 친숙한 명언은 <목민(牧民)>에서 언급되는 “곡식 창고가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게 풍족하면 영광과 욕됨을 안다”는 발언일 것이다. 이는 ≪관자≫가 경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자≫에서는 경제 발전을 중시하며 그것을 국가 통치와 연결시킨다. 즉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들도 찾아오고, 토지가 잘 개간되면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산다.”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부국과 부민(富民)을 강조한다. 이는 부국을 강조하는 법가나 부민(富民)을 강조하는 유가와 다른 ≪관자≫만의 중요한 특색이다.
≪관자≫는 부민과 부국을 위해서 반드시 토지와 농업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승마(乘馬)>에서는, “토지는 정사(政事)의 근본이고”, “토지가 고르고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정사를 바르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장단과 대소를 모두 바르게 해야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주목할 점은 이처럼 농업과 토지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지만, 공업과 상업도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업과 상업은 농사를 위해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농산물자를 유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요한 바탕으로 보고, 공인과 상인을 농민과 士와 병렬하여 ‘四民’으로 칭한다.
책 속으로

服制
爵位의 높고 낮음을 헤아려 의복을 다르게 제정하고, 녹봉의 많고 적음을 따져 사용하는 재물을 규정한다. <작위와 신분에 따라> 음식에 정해진 양이 있고, 의복에 규정이 있으며, 가옥에 제한이 있고, 가축과 노비에 일정한 數가 있고, 배와 수레 및 진열하는 기물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살아서는 수레?관?의복?지위?녹봉?농지?가옥에 <신분에 따른> 구분이 있고, 죽어서는 겉관?속관?관을 묶는 끈?관을 덮는 비단?무덤구덩이?봉분에 <신분에 따른> 차등이 있다.



度爵而制服하고 量祿而用財하고 飮食有量하고 衣服有制하고 宮室有度하고 六畜人徒有數하고 舟車陳器有禁이고 (修)生則有軒冕服位穀祿田宅之分하고 死則有棺槨絞衾壙壟之度라

비록 현명하고 귀해도 그 작위가 없으면 감히 해당 작위의 옷을 입지 못하고, 비록 집이 부유하고 재산이 많아도 그 녹봉이 없으면 해당 녹봉의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天子의 의복은 화려한 무늬로 꾸미지만, 夫人은 연회복을 입은 채 사당에 제사드리지 못한다. 將軍과 大夫는 조례 때의 옷을 입고, 관리는 규정에 따라 옷을 입으며, 士는 띠와 가선을 두르는 데 그친다. 일반 백성은 감히 복잡한 무늬가 있는 옷을 입지 못하고, 匠人과 상인은 염소 가죽옷이나 담비 가죽옷을 입을 수 없다. 형벌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나 현재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감히 상복을 입지 못하고 감히 손수레나 일반 수레를 타지 못한다.

雖有賢身貴體라도 毋其爵이면 不敢服其服하고 雖有富家多資라도 毋其祿이면 不敢用其財요 天子(服文有章)[服有文章]하고 而夫人不敢以燕以饗廟요 將軍大夫以朝하고 官吏以命하며 士止于帶緣이라 散民不敢服雜采하고 百工商賈不得服長?①貂라 刑餘戮民은 不敢服?②하고 不敢畜連乘車라
①?:求’와 ‘圓’의 반절이다.
求圓反이라
②?:어떤 판본에는 ‘絲’로 되어 있다.
一本은 作絲라

이상은 <服制>이다.
右는 服制라

책임번역자 약력

李錫明
高麗大學校 철학과 박사
泰東古典硏究所 한문연수과정 수료
中國 北京大學校 박사후과정 수료
全北大學校 HK교수 역임
江原大學校 철학과 초빙교수(현)


論著 및 譯書
論文 <淮南子의 無爲論 硏究>(박사학위논문), <吳澄의 ≪道德眞經注≫에 나타난 ‘以儒解老’의 해석경향과 그 철학적 특징>, <蘇轍의 ≪老子解≫에 나타난 ‘以儒解老’의 해석과 그 정치철학적 의미>, <王安石의 ≪老子注≫ 및 論老子 에 나타난 ‘以儒解老’의 해석경향과 그 정치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杜光庭의 “心寂忘境”의 수양론>, <解老?喩老>의 황로학적 성격과 그 사상사적 의미>, <≪抱朴子外篇≫에 나타난 葛洪의 사회정치사상> 등
著書 ≪노자와 황로학≫, ≪회남자-한대지식의 집대성≫, ≪노자, 비움과 낮춤의 철학≫,
≪장자, 나를 깨우다≫ 등
譯書 ≪文子≫, ≪노자도덕경사상공장구≫, ≪회남자≫, ≪노자≫ 등


공동번역자 약력

金帝蘭
高麗大學校 철학과 박사
泰東古典硏究所 한문연수과정 수료
高麗大學校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東國大學校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역임
高麗大學校 철학과 강의교수(현)

論著 및 譯書
論文 <熊十力 哲學思想 硏究>(박사학위 논문), <한?중?일 근대불교의 사회진화론에
대한 대응양식 비교>, <송대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 <당군의 철학에 나타난 동
서융합의 논리- 유학, 헤겔철학과 화엄불교의 융합> 등
著書 ≪한마음, 두 개의 문,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쉽게 읽히는 동양철학
이야기≫
譯書 ≪신유식론(新唯識論)≫(上?下), ≪심체와 성체≫(공역)





≪管子 1≫ 目次

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解 題
凡 例

管子書序 / 29
管子序 / 38
管子凡例 / 43
管子文評 / 47

管子 卷1
제1편 목민 牧民 경언1 經言 一 / 59
제2편 형세 形勢 경언2 經言 二 / 74
제3편 권수 權修 경언3 經言 三 / 92
제4편 입정 立政 경언4 經言 四 / 107
제5편 승마 乘馬 경언5 經言 五 / 127

管子 卷2
제6편 칠법 七法 경언6 經言 六 / 145
제7편 판법 版法 경언7 經言 七 / 167

管子 卷3
제8편 유관 幼官 경언8 經言 八 / 173
제9편 유관도 幼官圖 경언9 經言 九 / 211
제10편 오보 五輔 외언1 外言 一 / 229

管子 卷4
제11편 주합 宙合 외언2 外言 二 / 244
제12편 추언 樞言 외언3 外言 三 / 275

管子 卷5
제13편 팔관 八觀 외언4 外言 四 / 295
제14편 법금 法禁 외언5 外言 五 / 315
제15편 중령 重令 외언6 外言 六 / 328

[附 錄]
1. ≪管子1≫ 參考書目 / 345
2. ≪管子1≫ 參考圖版 目錄 및 出處 / 349
3. ≪管子≫ 總目次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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