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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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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표
역/저자 이충구 외 역
페이지수 320
판형 4X6배판
발행일 2022년 5월 30일
ISBN 979-11-579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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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과 그 학사들이 주석한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세종은 ≪자치통감강목≫을 중시하여 무려 100독을 하였으며, 역사에 뛰어난 대신大臣들과 학사學士들에게 명하여 이 책과 관련된 서적을 모아서 연구하여 주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이다. ‘사정전思政殿’라고 한 것은 세종대왕께서 경복궁景福宮 사정전思政殿에서 ≪자치통감강목≫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훈의訓義는 ‘의미를 해석한다’는 뜻으로 ≪자치통감강목≫에 주석을 단 것을 가리킨다.
본래 주희朱熹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 성리학性理學에 입각한 정통론적 입장에서 쓰인 강목체綱目體 사서史書로 조선시대 학자들의 역사에 대한 논의, 평가, 서술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서거정徐居正은 훈의에 대해, 당시 중국의 여러 서책을 참조하였으며 글자의 음과 해석, 구두句讀까지 상세히 갖추었는데, 이는 모두 세종대왕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정밀함은 고금에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 국내 최초 완역
본서는 ≪자치통감강목≫과 그 주석을 국내 최초로 번역하였다. 더불어 한중일韓中日에서 나온 ≪자치통감≫ 연구서 등을 참조하여 고사故事와 인물人物, 역사적 사실과 제도까지 역주譯註로 밝혀 독자들의 내용 이해를 도왔다. 또한 역사 사건과 관련된 역사 연표와 지도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들의 세계표世系表까지 부록하였다.
≪자치통감≫은 현재 중국, 일본, 한국에서 번역되었으나 주석까지 완역完譯되지는 못하였다. 이번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주석서인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의 완역을 통해 세종 시기의 동양학 연구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한국학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21≫의 구성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21≫은 제33권 하와 제34권 상?하에 해당하며, 시기적으로 양梁나라 간문제簡文帝 대보大寶 원년(550)에서 진陳나라 선제宣帝 태건太建 3년(419)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당시 중국은 크게 양梁나라, 북제北齊, 북주北周로 나누어졌다. 북제와 북주는 화북華北 지역을 동서로 분단하여 서로 대립하였다. 특히 북주의 건국 세력을 역사상 ‘관롱집당關?集團’으로 부르는데, 관중 지방의 호족胡族과 한족漢族이 연합한 집단이다. 관롱집단은 북주北周?수隋?당唐 세 왕조를 열었다는 점에서 현대 역사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강남 지역의 양梁나라에서는 역사상 대사건인 후경侯景의 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양나라는 후경의 난을 겨우 진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폐허가 된 수도 건강建康을 버리고 강릉江陵으로 천도하였다가 서위西魏(북주의 전신)의 침입을 받고 강릉이 함락되는 지경에 이른다. 후경의 난 속에서 성장한 군벌인 진패선陳?先은 이를 틈타 양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인 진陳 왕조를 개창하게 된다.
본서에서는 원전 본연의 모습을 통해 생생한 역사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하여 줄 것이다.


책 속으로
적군이 수도로 진격하는데도 ≪노자老子≫를 강의한 임금
양梁나라 임금 소역蕭繹이 마침내 ≪노자≫ 강의를 중지하고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왕침王琛이 석범石梵에 도착하여 급보로 황나한黃羅漢에게 보고하기를 “변경은 평안하니 이전에 하였던 말은 모두 어린이의 장난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소역이 이에 다시 강의를 할 때에 백관들이 군복을 입고 들었다.……
<수도가 함락된 뒤에> 어떤 사람이 소역에게 묻기를 “무슨 마음으로 책을 불태웠습니까?”라고 하니, 소역이 말하기를 “읽은 책이 만 권이었는데도 오히려 오늘의 사태가 있게 되었으므로 불태웠소.”라고 하였다.
- 제33권 하 승선承聖 3년(554) 중에서

술에 취할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임금
<북제北齊 문선제文宣帝 고양高洋이> 큰 가마, 긴 톱, 작두, 절구 등을 만들어서 그것을 궁정에 진열해놓고, 술에 취할 때마다 번번이 직접 사람을 죽여서 이를 오락으로 삼았다. 양음楊?이 마침내 사형당할 죄수들을 선발하여 전정殿庭 좌우에 의장대로 세워두고 그들을 ‘공어수供御囚(황제에게 바쳐 죽이는 죄수)’라고 하여, 고양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번번이 죄수를 붙잡아 명령에 응하도록 하고, 3개월 동안 죽지 않으면 그를 용서하였다.
- 제34권 상 태평太平 원년(556) 중에서

나쁜 신하와 나쁜 임금이 만나다
북제北齊 시중侍中 화사개和士開가 갖가지 간악과 아첨을 일삼고 하사받은 상이 이루 셀 수 없었으며, 임금을 가까이 모실 때마다 말과 행동이 대단히 비루하고 버릇이 없어 더 이상 군신의 예의가 보이지 않았다. 일찍이 무성제武成帝에게 이르기를, “예로부터 제왕들이 죽으면 모두 흙이 됐으니, 요순堯舜이나 걸주桀紂가 결국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폐하께선 의당 젊었을 때 마음껏 즐기며 하고픈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천 년에 값할 만할 것입니다. 국사는 대신들에게 모두 맡기면 어찌 해내지 못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북제주가 크게 기뻐하여 조언심趙彦深에게 관직 임명을 관장하게 하고, 원문요元文遙에게 재정을 담당하게 하고, 당옹唐邕에게 외병성外兵省과 기병성騎兵省을 담당하게 하고, 풍자종馮子琮과 호장찬胡長粲에게 동궁東宮을 담당하게 한 채 3, 4일에 한 번만 조정에 나와 결재 몇 글자만 쓸 뿐이었다.
- 제34권 하 천가天嘉 4년(563) 중에서
역자 소개

책임번역責任飜譯

이충구李忠九
경기 과천 출생
용전龍田 김철희金喆熙, 수송秀松 양대연梁大淵 선생 사사師事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국어국문학 부전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 박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연구원(현)
전통문화연구회 강사(현)

論文 및 譯書
<經書諺解 硏究> <說文解字에 나타난 漢字字源 硏究> 등
譯書 ≪東山先生奏議≫ ≪선비 安潚 日誌≫ ≪小學集註≫ ≪註解千字文≫ 등
共譯 ≪國譯 治平要覽≫ ≪增補四禮便覽 譯註本≫ ≪譯註 國語≫ ≪譯註 貞觀政要集論≫ ≪爾雅注疏≫ 등



공동번역共同飜譯

김규선金奎璇
겸산兼山 안병탁安秉柝, 송담松潭 이백순李栢淳, 용전龍田 김철희金喆熙 선생 사사師事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학사, 석사, 박사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현)

論文 및 譯書
<王士禎의 文學批評 연구> 등
譯書 ≪歷代詩話≫ ≪秋史派의 글씨≫ 등
共譯 ≪譯註 貞觀政要集論≫ ≪日省錄≫ ≪毅庵集≫ ≪秋史 金正喜 硏究≫ 등




이승용李承容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사, 박사
한국고전번역원 전문과정 수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실 선임연구원(현)

論文 및 譯書
<조선후기 江華學派 漢詩硏究-全州李氏 德泉君派 八匡을 중심으로>
共譯 ≪譯註 貞觀政要集論≫ ≪國譯 通鑑節要增損校註Ⅰ≫ ≪自著實紀≫ ≪樂全堂集≫ ≪寒溪日記≫ ≪晝永編≫ 등

황봉덕黃鳳德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사, 박사

論文 및 譯書
<李德懋 ≪士小節≫ 硏究>
共譯 ≪譯註 貞觀政要集論≫ ≪國譯 通鑑節要增損校註Ⅰ≫ ≪文苑叢寶≫ ≪千字文字解說≫ 등

목 차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을 발간하며
凡 例
解 說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3권 하
梁 簡文帝 大? 원년(550)~梁 元帝 承聖 3년(554) / 11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4권 상
梁 敬帝 紹泰 원년(555)~陳 文帝 天嘉 원년(560) / 95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4권 하
陳 文帝 天嘉 2년(561)~陳 宣帝 太建 3년(571) / 195

[附 錄]
1.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21≫ 年表 / 287
2.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21≫ 地圖 / 303
3. 梁나라 世系表 / 310
4. 陳나라 世系表 / 311
5. 西魏?東魏 世系表 / 311
6. 北齊 世系表 / 312
7. 北周 世系表 / 312
8.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21≫ 參考書目 / 313
9.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21≫ 圖版目錄 / 317
10.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總目次(QR) / 317
11.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解題(QR)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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